퇴직연금제도의종류

DC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는 자기책임의 투자기회, 사용자는 예측 가능한 기업운영!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제도는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사용자)가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직원 명의로 쌓아준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서 운용수익(손실)을 함께 퇴직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부담금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 납입주체
  • 사용자(기업)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립 가능
운용지시 근로자
운용제한 주식의 직접투자 금지 등(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
퇴직급여 수준 근로자의 개인별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부담금과 운용실적)
지급방법 일시금 또는 연금(연금 : 55세 이상이며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중도인출 법적 요건 충족 시 가능

DC제도 적합기업

임금인상률이 낮은 기업
운용수익률이 임금인상률 보다 높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
근로자의 퇴직금을 전액 사외 예치하고자 하는 기업
100% 사외 적립하여 개인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
연봉제 실시 기업
DC제도는 매년 중간정산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자금흐름과 유사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DC제도의 경우 근로자 각자가 자산을 직접 운용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기업
당해년도 기업의 부담금이 비용으로 인식되어 B/S상에 퇴직급여충당금 항목이 없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