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근로자는 자기책임의 투자기회, 사용자는 예측 가능한 기업운영!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시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제도는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부담금 |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
부담금 납입주체 |
|
운용지시 | 근로자 |
운용제한 | 주식의 직접투자 금지 등(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 |
퇴직급여 수준 | 근로자의 개인별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부담금과 운용실적) |
지급방법 | 일시금 또는 연금(연금 : 55세 이상이며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
중도인출 | 법적 요건 충족 시 가능 |
DC제도 적합기업
- 임금인상률이 낮은 기업
- 운용수익률이 임금인상률 보다 높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
- 근로자의 퇴직금을 전액 사외 예치하고자 하는 기업
- 100% 사외 적립하여 개인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
- 연봉제 실시 기업
- DC제도는 매년 중간정산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자금흐름과 유사
-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 DC제도의 경우 근로자 각자가 자산을 직접 운용
-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기업
- 당해년도 기업의 부담금이 비용으로 인식되어 B/S상에 퇴직급여충당금 항목이 없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