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확정기여형(표준형DC)

표준형 확정기여형(표준형DC)

표준형 확정기여형(표준형DC)
구분 적립금자산(신탁재산) 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부과기준 부담금종류
(납입주체)
취득자산
(취득방법)
장기계약 할인
운용관리
수수료
연 0.10%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
연 0.10%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현금
(후취)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연 0.10%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
연 0.10%
가입자부담금
(가입자)
적립금
(후취)
자산관리
수수료
50억원 미만 연 0.28%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
계산기준일 전일
신탁재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가입자부담금
(가입자)
현금
(후취)

신탁재산
(후취)
100억원 미만 연 0.27%
100억원 이상 연 0.26%
가입자교육
수수료
없음 교육위탁계약서에
별도로 정함
(현재 징수하지 않음)
(사용자) 현금 -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 - -
계약이전
수수료
없음 - - -

알아두세요!

자세히보기 닫기
시행일 주요내용 상세내용 비고
2019.05.27
  • 표준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 신규 도입
-
2019.10.07
  • 원리금보장상품 대상 포괄적 운용지시 시행
-
가입자는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운용대상 종류, 운용비율, 만기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용 지시 가능함

주1)

주1)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제4항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수수료 감면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인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주2)

주3)

주2)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2호

주3)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1호

  •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 · 시설 대상 수수료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주4)

주5)

주4)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3호

주5)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2호

2019.11.18
  • 운용관리수수료율 인하
    (수수료율 구간통합)
-
10억원 미만 : 前 연 0.23% → 後 연 0.10%
-
30억원 미만 : 前 연 0.21% → 後 연 0.10%
-
50억원 미만 : 前 연 0.19% → 後 연 0.10%
-
100억원 미만 : 前 연 0.16% → 後 연 0.10%
-
100억원 이상 : 前 연 0.15% → 後 연 0.10%

주6)

주6)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3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2024.04.01
  •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할인
-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인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 할인
-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 5% 할인

주7)

주8)

주7)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4호

주8)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3호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수수료 할인
-
운용관리수수료 : 적립금자산평가액 기준 최저 수수료율의 50% 할인한 요율
적용
-
자산관리수수료 : 70% 할인
-
(예비)사회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부담금 운용관리수수료 0.05% 적용, 자산관리수수료 70% 할인

주9)

주10)

주9)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1호

주10)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0호

  • 업무 구분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비대면으로 급여지급 한 건수가 전체 급여지급 건수 대비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10% 할인

주11)

주11)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졍서 제3조제2항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