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확정기여형(표준형DC)
구분 | 적립금자산(신탁재산) 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
부과기준 | 부담금종류 (납입주체) |
취득자산 (취득방법) |
장기계약 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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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 수수료 |
연 0.10% |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 연 0.10% |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
현금 (후취)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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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0% |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 연 0.10% |
가입자부담금 (가입자) |
적립금 (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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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수수료 |
50억원 미만 | 연 0.28% |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 계산기준일 전일 신탁재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가입자부담금 (가입자) |
현금 (후취) 신탁재산 (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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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미만 | 연 0.27% | |||||
100억원 이상 | 연 0.26% | |||||
가입자교육 수수료 |
없음 | 교육위탁계약서에 별도로 정함 (현재 징수하지 않음) |
(사용자) | 현금 | - | |
중도해지 수수료 |
없음 | - | - | - | ||
계약이전 수수료 |
없음 | - | - | - |
시행일 | 주요내용 | 상세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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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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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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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운용대상 종류, 운용비율, 만기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용 지시 가능함
주1) |
주1)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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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인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주2) 주3) |
주2)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2호 주3)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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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주4) 주5) |
주4)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3호 주5)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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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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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미만 : 前 연 0.23% → 後 연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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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미만 : 前 연 0.21% → 後 연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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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미만 : 前 연 0.19% → 後 연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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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미만 : 前 연 0.16% → 後 연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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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 前 연 0.15% → 後 연 0.10%
주6) |
주6)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3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
202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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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인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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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 5% 할인 주7) 주8) |
주7)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4호 주8)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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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수수료 : 적립금자산평가액 기준 최저 수수료율의 50% 할인한 요율
적용 -
자산관리수수료 : 7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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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부담금 운용관리수수료 0.05% 적용, 자산관리수수료 70% 할인
주9) 주10) |
주9)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1호 주10)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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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급여지급 한 건수가 전체 급여지급 건수 대비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10% 할인
주11) |
주11)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졍서 제3조제2항제1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