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관리수수료및자산관리수수료

확정급여형(DB)

DB 확정급여형
구분 적립금자산(신탁재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부과기준 부담금종류
(납입주체)
취득자산
(취득방법)
장기계약 할인
운용관리
수수료
10억원 미만 연 0.38%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
계산기준일 전일
적립금자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적립금
(후취)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연 0.34%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연 0.3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연 0.2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연 0.19%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연 0.18%
1,000억원 이상 연 0.07%
자산관리
수수료
연 0.28%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
연 0.28%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신탁재산
(후취)
가입자교육
수수료
없음 교육위탁계약서에
별도로 정함
(현재 징수하지 않음)
(사용자) 현금 -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 -
계약이전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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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주요내용 상세내용 비고
2010.11.22
  • 퇴직신탁/퇴직보험 제도전환 혜택
-
퇴직신탁 또는 퇴직보험계약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 전환된 적립금에 대해 1년간 운용관리 수수료 면제
단, 면제기간중 계약해지(계약이전)하면 계약해지(계약이전)까지의 운용관리 수수료는 징구합니다.
2011.08.22
  • 장기계약 수수료 할인 적용
-
장기계약에 대해 2차년도 부터 수수료율 할인 적용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1차년도로 계산하여 장기계약할인을 적용
2012.12.27
  • 운용관리 수수료율 일부 인하
-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2,000억원 이상의 적립금자산평가액 구간의 운용관리수수료율이 1,000억 이상 구간으로 조정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기존 수수료율 적용. 그 다음 계약응당일에 변경된 수수료율에 적용
2015.12.10
  • 운용관리 수수료율 일부 인하
-

10억 미만 적립금자산 평가액구간의 운용관리수수료율 인하

변경 전 : 연 0.50% → 변경 후 : 연 0.45%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기존 수수료율 적용. 그 다음 계약응당일에 변경된 수수료율 적용
2016.12.05
  • 장기계약수수료 할인 확대
-
직전 계약경과 년수에 따른 수수료할인율을 새로운 계약에도 적용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취소 또는 말소(업무중단)로 우리은행 계약이전하는 경우

주1)

우리은행과 계약을 중도해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계약이전하였다가 다시 우리은행과 동일한 제도로 계약하는 경우

주2)

주1)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 제1항제9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7호

주2)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 제1항제10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8호

2017.04.21
사용자의 분할 및 합병으로 우리은행과 신규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3)

주3)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1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9호

2017.06.22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계약이전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4)

우리은행과 계약을 중도해지/계약이전하였다가 다시 우리은행과 계약 체결,또는 복수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내용 변경: 「동일한 제도」문구 삭제)

주5)

주4)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2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0호

주5)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0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8호

2018.12.01
  • 운용관리수수료율 일부 인하 및 적립금자산평가액 적용구간(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세분화
-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 前 연 0.35% -> 後 연 0.33%
-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前 연 0.33% -> 後 연 0.27%
-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 前 연 0.30% -> 後 연 0.23% (적용구간 세분화)
-
3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 前 연 0.30% -> 後 연 0.22% (적용구간 세분화)
-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 前 연 0.25% -> 後 연 0.19%

주6)

주6)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3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2019.02.25
  • 사용자의 운용지시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 기일 연장
-
만기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 만기예정일 직전 영업일까지 사용자의 운용지시 변경 의사표시

주7)

주7) 운용관리계약서 제8조제4항

  • 운용관리수수료율 일부 인하 및 적립금자산평가액 적용구간(2,000억원 이상) 세분화
-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 前 연 0.33% -> 後 연 0.32%
-
2,000억원 이상 : 前 연 0.10% -> 後 연 0.08%

주8)

주8)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3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 자산관리수수료율 인하
-
변경 전 : 연 0.30% → 변경 후 : 연 0.28%

주9)

주9)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 장기계약수수료 할인 최초 계약일 인정
-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기준 장기계약 할인적용

주10)

주11)

주10)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9호

주11)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7호

시행일 이후 신규계약부터 적용함

  • 사회적기업 대상 수수료 할인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운용/자산 관리수수료 50% 할인

주12)

주13)

주12)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0호

주13)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8호

  • 적립금자산 매각순서 변경
-
원리금보장(형)상품 우선 매각으로 변경

주14)

주14)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4조제1항

2019.10.07
  • 원리금보장상품 대상 포괄적 운용지시 시행
-
사용자는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운용대상 종류, 운용비율, 만기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용 지시 가능함

주15)

주15)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제3항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수수료 감면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인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주16)

주17)

주16)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0호

주17)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8호

  •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 · 시설 대상 수수료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주18)

주19)

주18)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1호

주19)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9호

2019.11.18
  • 운용관리수수료율 인하
-
10억원 미만 : 前 연 0.45% → 後 연 0.38%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前 연 0.40% → 後 연 0.34%
-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前 연 0.32% → 後 연 0.30%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前 연 0.27% → 後 연 0.20%
-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前 연 0.23% → 後 연 0.19%
-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前 연 0.22% → 後 연 0.19%
-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前 연 0.19% → 後 연 0.18%
-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 前 연 0.10% → 後 연 0.07%
-
2,000억원 이상 : 前 연 0.08% → 後 연 0.07%

주20)

주20)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3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2024.04.01
  •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할인
-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인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 할인

주21)

주22)

주21)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3호

주22)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1호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수수료 할인
-
운용관리수수료 : 적립금자산평가액 기준 최저 수수료율 적용
-
자산관리수수료 : 70% 할인

주23)

주24)

주23)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0호

주24)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8호

  • 업무 구분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비대면으로 급여지급 한 건수가 전체 급여지급 건수 대비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10% 할인

주25)

주25)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