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관리수수료및자산관리수수료

확정급여형(DB)

DB 확정급여형
구분 적립금자산(신탁재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부과기준 부담금종류
(납입주체)
취득자산
(취득방법)
장기계약 할인
운용관리
수수료
10억원 미만 연 0.38%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
계산기준일 전일
적립금자산평가액
구간별 수수료율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적립금
(후취)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 년도~9차 년도 15%
10차 년도~14차 년도 18%
15차 년도~19차 년도 20%
20차 년도 이후 25%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연 0.34%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연 0.3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연 0.2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연 0.19%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연 0.18%
1,000억원 이상 연 0.07%
자산관리
수수료
3.000억원 미만 연 0.28% 수수료 부과 대상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
×
연 0.28%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신탁재산
(후취)
3,000억원 이상 ~ 5,000천억원 미만 연 0.27%
5,000천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연 0.25%
1조원 이상 연 0.24%
가입자교육
수수료
없음 교육위탁계약서에
별도로 정함
(현재 징수하지 않음)
(사용자) 현금 -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 -
계약이전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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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주요내용 상세내용 비고
2010.11.22
  • 퇴직신탁/퇴직보험 제도전환 혜택
-
퇴직신탁 또는 퇴직보험계약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 전환된 적립금에 대해 1년간 운용관리 수수료 면제
단, 면제기간중 계약해지(계약이전)하면 계약해지(계약이전)까지의 운용관리 수수료는 징구합니다.
2011.08.22
  • 장기계약 수수료 할인 적용
-
장기계약에 대해 2차년도 부터 수수료율 할인 적용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1차년도로 계산하여 장기계약할인을 적용
2012.12.27
  • 운용관리 수수료율 일부 인하
-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2,000억원 이상의 적립금자산평가액 구간의 운용관리수수료율이 1,000억 이상 구간으로 조정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기존 수수료율 적용. 그 다음 계약응당일에 변경된 수수료율에 적용
2015.12.10
  • 운용관리 수수료율 일부 인하
-

10억 미만 적립금자산 평가액구간의 운용관리수수료율 인하

변경 전 : 연 0.50% → 변경 후 : 연 0.45%

시행일 이전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기존 수수료율 적용. 그 다음 계약응당일에 변경된 수수료율 적용
2016.12.05
  • 장기계약수수료 할인 확대
-
직전 계약경과 년수에 따른 수수료할인율을 새로운 계약에도 적용
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취소 또는 말소(업무중단)로 우리은행 계약이전하는 경우

주1)

②
우리은행과 계약을 중도해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계약이전하였다가 다시 우리은행과 동일한 제도로 계약하는 경우

주2)

주1)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 제1항제9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7호

주2)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 제1항제10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8호

2017.04.21
③
사용자의 분할 및 합병으로 우리은행과 신규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3)

주3)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1항제11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9호

2017.06.22
④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계약이전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4)

⑤
우리은행과 계약을 중도해지/계약이전하였다가 다시 우리은행과 계약 체결,또는 복수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내용 변경: 「동일한 제도」문구 삭제)

주5)

주4)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2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0호

주5) 운용관리계약서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0호,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8호

2018.12.01
  • 운용관리수수료율 일부 인하 및 적립금자산평가액 적용구간(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세분화
-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 前 연 0.35% -> 後 연 0.33%
-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前 연 0.33% -> 後 연 0.27%
-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 前 연 0.30% -> 後 연 0.23% (적용구간 세분화)
-
3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 前 연 0.30% -> 後 연 0.22% (적용구간 세분화)
-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 前 연 0.25% -> 後 연 0.19%

주6)

주6)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3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2019.02.25
  • 사용자의 운용지시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 기일 연장
-
만기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 만기예정일 직전 영업일까지 사용자의 운용지시 변경 의사표시

주7)

주7) 운용관리계약서 제8조제4항

  • 운용관리수수료율 일부 인하 및 적립금자산평가액 적용구간(2,000억원 이상) 세분화
-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 前 연 0.33% -> 後 연 0.32%
-
2,000억원 이상 : 前 연 0.10% -> 後 연 0.08%

주8)

주8)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3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 자산관리수수료율 인하
-
변경 전 : 연 0.30% → 변경 후 : 연 0.28%

주9)

주9)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 장기계약수수료 할인 최초 계약일 인정
-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한 날」기준 장기계약 할인적용

주10)

주11)

주10)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9호

주11)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7호

시행일 이후 신규계약부터 적용함

  • 사회적기업 대상 수수료 할인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운용/자산 관리수수료 50% 할인

주12)

주13)

주12)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0호

주13)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8호

  • 적립금자산 매각순서 변경
-
원리금보장(형)상품 우선 매각으로 변경

주14)

주14)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4조제1항

2019.10.07
  • 원리금보장상품 대상 포괄적 운용지시 시행
-
사용자는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운용대상 종류, 운용비율, 만기 등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용 지시 가능함

주15)

주15)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제3항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수수료 감면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인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주16)

주17)

주16)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0호

주17)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8호

  •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 · 시설 대상 수수료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주18)

주19)

주18)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1호

주19)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9호

2019.11.18
  • 운용관리수수료율 인하
-
10억원 미만 : 前 연 0.45% → 後 연 0.38%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前 연 0.40% → 後 연 0.34%
-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前 연 0.32% → 後 연 0.30%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前 연 0.27% → 後 연 0.20%
-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前 연 0.23% → 後 연 0.19%
-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前 연 0.22% → 後 연 0.19%
-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前 연 0.19% → 後 연 0.18%
-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 前 연 0.10% → 後 연 0.07%
-
2,000억원 이상 : 前 연 0.08% → 後 연 0.07%

주20)

주20)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3호

시행일 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수수료 변경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내용을 적용

2024.04.01
  •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할인
-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인 경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 할인

주21)

주22)

주21)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3호

주22)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11호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수수료 할인
-
운용관리수수료 : 적립금자산평가액 기준 최저 수수료율 적용
-
자산관리수수료 : 70% 할인

주23)

주24)

주23)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0호

주24)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8호

  • 업무 구분에 따른 수수료 할인
-
비대면으로 급여지급 한 건수가 전체 급여지급 건수 대비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10% 할인

주25)

주25)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4호

2025.12.11
  • 자산관리수수료 감면 구간 신설
-
3천억원 미만 : 연 0.28%
-
3천억원 이상 ~ 5천억원 미만 : 연 0.27%
-
5천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 연 0.25%
-
1조원 이상 : 연 0.24%

주26)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3호

  • 장기계약 할인율 구간 신설
-
2차년도 : 10%
-
3차년도 : 12%
-
4차년도 ~ 9차년도 : 15%
-
10차년도 ~ 14차년도 : 18%
-
15차년도 ~ 19차년도 : 20%
-
20차년도 이후 : 25%

주27)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4호

주28)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제2조제2항제4호

  • (예비)사회적기업 운용수수료율 변경
-
前 연 0.07% → 後 연 0.035%

주29) 운용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