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필요성

시대변화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변화

기존의 사내 퇴직금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여건변화에 대응이 어려우며, 특히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조기 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 되어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2005년 12월부터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급변하는 사회의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근로자가 은퇴 후 보다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퇴직연금 적용이 확대되었고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습니다.
적립금도 2018년도 말 기준으로 190조원을 넘어서는 등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 동반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퇴직(일시)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퇴직(일시)금제도

  • 퇴직금이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함

  •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퇴직금이 체불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

  • 퇴직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예측이 어려워
    기업의 일시금 부담 가중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확보
퇴직급여가 금융기관에 예치되므로
근로자는 체불 걱정 없이 퇴직급여 수급권 확보

퇴직급여 수령방법 다양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계속 적립하고
일시금과 연금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퇴직소득세 이연혜택
이직에 관계없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실직소득 증대효과

운용수익으로 부담을 낮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증액이 가능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적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 연봉제∙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부담금 수준이
변화하므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