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3 준법감시인-2334 심의필(유효기간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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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다양한 상품 구성을 통하여 퇴직연금자산의 자산배분과
최적의 투자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플러스 정기예금 주요내용
| 개요 | 퇴직연금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상품 |
|---|---|
| 추가입금 |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 시점의 금리가 적용 |
| 가입대상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 |
| 지급방법 | 해당 정기예금 만기 도래 시, 이자 원가 후 자동 기간 연장 |
| 가입금액 | 입금건별 5억원이상 |
| 가입기간 | 1년, 2년, 3년, 5년 |
| 예금자보호법 대상여부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분할해지 가능 여부 | 가입자별 만기포함 3회까지 분할 가능함. |
적용금리체계
| 구분 | 적용이율 | 비고 |
|---|---|---|
| 퇴직(급부지급) |
|
적용이율은 연이율 기준이며, 실제운용기간을 감안하여 이자 지급 |
| 제도폐지(특별) | ||
| 자산의 교체매매(스위칭) | ||
|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납부 | ||
| 제도폐지(일반) |
|
|
| 계약이전(타행) |
적용이율
| 기간 | 현재금리 (%) 2025.12.13 |
|---|---|
| 1년 | 2.8 |
| 2년 | 2.6 |
| 3년 | 2.7 |
| 5년 | 2.75 |
첨부 :
약관 다운로드
- 제도폐지(특별)
- 사업장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수탁자의 사임
- 제도폐지(일반)
- 사용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하는 경우
- 규약 신고의 무효 또는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