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3 준법감시인-2334 심의필(유효기간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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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다양한 상품 구성을 통하여 퇴직연금자산의 자산배분과
최적의 투자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해피라이프 정기예금 주요내용
개요 | 퇴직연금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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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입금 |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 시점의 금리가 적용 |
가입대상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 및 근로자 |
지급방법 | 해당 정기예금 만기 도래 시, 이자 원가 후 자동 기간 연장 |
가입금액 | 1원 이상 |
가입기간 | 1년, 2년, 3년 |
예금자보호법 대상여부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분할해지 가능 여부 | 가입자별 만기포함 3회까지 분할 가능함. |
적용금리체계
구분 | 적용이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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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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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율은 연이율 기준이며, 실제운용기간을 감안하여 이자 지급 |
중도인출 | ||
제도폐지(특별) | ||
자산의 교체매매(스위칭) | ||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납부 | ||
제도폐지(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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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타행) |
적용이율
기간 | 현재금리 (%) 2025.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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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2.45 |
2년 | 2.1 |
3년 | 2.1 |
첨부 :
약관 다운로드
- 중도인출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제도폐지(특별해지)
- 사업장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수탁자의 사임
- 제도폐지(일반해지)
- 사용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하는 경우
- 규약 신고의 무효 또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