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신탁 DC
- 근로복지공단
- - [운용관리기관-근로복지공단 , 자산관리기관-우리은행]
- 운용관리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및 정보 제공, 운용 현황의 기록, 보관, 통지 등을 수행하며,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 자산관리기관인 우리은행은 퇴직연금계좌의 신규 개설, 적립금 보관, 부담금 수령 및 퇴직급여 지급 등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운용 지시를 이행합니다.
- 우리은행 DC 가입업체 가입자등록 신청(가입자 등록) -
- 가입대상
- -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근로복지공단과 운용관리계약 체결 완료된 기업고객
- 우리은행 DC 가입업체 재직중인 근로자(가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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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 영업점
-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3번, 외환은 0번 누르신 후 5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 예·적금 신규상담 1599-8100
- 오늘 본 상품
임직원 적금 가입절차
- ※ 이 적금은 동일회사 재직 직원끼리(
최소 3인이상
, 가입자수에 따라 금리 우대) 가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사전에 영업점과 협의되어인증번호
를 부여받은 후에 가입가능합니다.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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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또는 영업점 직원이 회사로 방문)
회사 전용적금 신설요청(안내) - ▼
- 영업점은 본점과 협의하여 전용적금
신설(모집기간 설정 및 인증번호 생성) - ▼
- 영업점은 회사로 인증번호 안내,
고객은 안내받은 인증번호로 회사별 정해진 모집기간 내 상품가입 - ▼
- 모집기간 종료일 기준 모집인원 수에 따라 우대금리 확정
(모집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 자동 중도해지 됨)
-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공지]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및 전환 신규 일시중단 안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서식 변경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대면 신규 및 전환 신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신규 및 전환 신규 불가할 시,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단일시: 2022년 09월 22일 (목) ~ 별도 통지 시
○중단상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