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공지사항

퇴직금 개인형IRP 의무이전 시행

등록일
2022.04.13
조회
11,116

《2022.04.14》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내퇴직금의 개인형IRP 의무이전이 시행됩니다.

 

의무이전 안내장 

 

 

■ 서식명칭 : 개인형퇴직연금(IRP) 과세이연정보_등록요청(FAX용)

 

■ 서식용도 : 개인형퇴직연금(IRP) 과세이연정보 등록업무를 수신업무센터로 집중 FAX발신용 커버페이지

 

■ 사용방법 :

① 본 요청서에 첨부하여 과세이연서류(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등)를 FAX송부

② 발신처 FAX로 업무처리 결과(완료 또는 반송) FAX회신

 

■ FAX : 0505-087-0331 (수신처: 부산지원센터 퇴직연금 담당)

 

■ TEL : 051-818-3670 (연결번호 4번)

 

■ 유의사항 :

① 과세이연 업무처리 시간 : 09:00 ~ 16:30 (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FAX 접수 건

   >> 업무요청 시간 내 팩스 발송 후 다음 영업일 퇴직금 입금 가능

② 퇴직금 입금 가능 시간 :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① 번 업무가 완료되어야 퇴직금 입금 가능합니다. 

③  462~ 로 시작하는 퇴직금 전용 가상계좌번호 제출 바랍니다. 

 >> 2015년 11월 이전 신규한 개인형IRP 의 경우 462로 시작하는 가상계좌번호가 미존재 할 수 있습니다.

④ 본 FAX 요청서와 과세이연자료는 1명 기준 건별로 발송. 

⑤ 업무요청 서류 FAX 수신 상태에 따라서 업무 미처리(반송)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