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안내(국토교통부)

등록채권 중도상환의 기본사항

  •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또는 지위)나 공급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 채권가격(수익률)이 매일 변경되므로 중도상환 시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즉시 매도한 경우 중도상환

  • 특별한 절차 또는 서류 없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중도상환 신청하시면 즉시 가능합니다.
  • 은행과 증권사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은행 영업점에서 One-stop Service 제공.
  • 매입의무자 본인이 내점 하시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중도상환 요청 시 위임장 및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를 소지해야 합니다.(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계좌입고(보유)한 경우 중도상환

  • 먼저 해당 증권사의 영업점에서 반드시 중도상환용으로 출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고신청을 한 후 은행 영업점에서 중도상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 신청방법

  • 사업주체가 중도상환 가능하도록 요청한 후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중도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