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자
-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제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 · 허가 · 인가 · 등기등록을 신청하는자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다만, 부동산등기 시에는 다음의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시에는 상속인
- 저당권 설정 시에는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의 이전 시에는 저 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
발행조건
상환기간 | 발행이율 | 발행일 |
---|---|---|
발행일로부터 5년 |
연 3.00% (2012년 7월 31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2.5%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2.25%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2.00%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1.75%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2월 16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1.50% (2016년 2월 17일부터 2016년 6월 14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1.25% (2016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1월 23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1.50% (2016년 11월 24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1.75% (2017년 1월 2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1.50% (2019년 6월 4일부터 2019년 7월 22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1.25% (2019년 7월 23일부터 2019년 8월 7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1.00% (2019년 8월 8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 1.30% (2022년 12월 1일부터 연단위 복리계산) |
매출한 달의 말 일 |
가능업무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 변경 / 상환(취소포함)
매출구분
- 즉시매도(할인매출)만 가능
- (고객 보유 매출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이용)
이용시간
- 매입업무 : 09:00~17:30
- 매입취소업무 : 09:00~17:30(당일 매입건에 한함)
- 상환업무 : 09:00~16:00
- 변경업무 : 09:00~17:30
발행가능 매입용도
- 소유권이전, 상속·증여, 근저당설정 → 부동산등기 관련과 건축허가, 건설업등록, 건설기계신규등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전기공사업등록,
소방시설공사업등록, 식품영업허가
- 채권 취소/변경/상환은 채권상태가 발행미사용인 경우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