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자
- 「주택법시행령」제 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 · 허가 · 인가 · 등기등록을 신청하는자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다만, 부동산등기 시에는 다음의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시에는 상속인
- 저당권 설정 시에는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의 이전 시에는 저 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
발행조건
상환기간 | 발행이율 |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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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로부터 5년 | 연3.0% (2012년 7월 31일까지, 연단위 복리계산) 연2.5% (2012년 8월 1일부터, 연단위 복리계산) |
매출한 달의 말 일 |
중도상환
- 중도상환 대상요건
- 당해 면허, 허가 또는 인가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 중도상환 신청방법
- 2006년 1월 2일 이후 우리은행 창구에서 매입하신 채권은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중도상환신청 가능 합니다.
소멸시효 (국채법 제 17조)
원금 |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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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일로부터 5년 | 상한일로부터 5년 |
- 국민주택채권은 국채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국고(기금)에 귀속되므로 반드시 상환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환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