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세요.
- 국민주택채권이 등록발행 되면서 매입필증도 발행되지 않고 징구기관(대법원,조달청)과의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매입사실을 전자송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 도, 구, 군청 등 지자체 등에서는 국민주택채권 시스템을 통하여 매입의무자의 채권매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일반고객께서도 쉽게 본인의 채권 매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 및 매입필증 연계시스템 구조도
제1종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 및 매입필증 연계시스템의 구조도는 채권매입대상자인 고객이 우리은행을 통하여 채권매입을 신청하며, 매도매출 또는 고객보유로 매입한 채권매입내역은 금융결제원 경유하여 징구기관인 대법원등기소로 전송됩니다. 그외 징구기관인 도, 시, 군, 구청 등의 지자체와 교육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조달청 G2B시스템을 통하거나, 우리은행 인터넷서버를 통하여 채권발행정보 조회 및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대행증권사로 채권매도금액 및 계좌입고 정보를 통보하게 되며, 한국예탁결제원에는 당일 발행총액을 통보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주요서비스
행정기관 조회서비스
시,도,구,군청 등 지방자치단체 및 각 공공기관
에서는 인.허가 업무등을 하기위해 매입의무자의
채권매입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