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안내(국토교통부)

확인하세요.

  •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시세차익 환수목적으로 매출하는 채권임)

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

  • 2004년4월1일부터 채권 발행시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기관(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발행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증서 및 매입필증은 교부하지 않고 영수증만 발행하여 교부합니다.
  • 채권은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즉시 매도하거나 증권사 계좌에 입고할 수 있으며, 매입필증은 징구기관과 의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송부되거나 우리은행 국민주택채권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매입 의무자의 채권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 고객께서는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은행창구에서 매도할 수 있고 증권사계좌를 통해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매도의 경우 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액만 부담합니다.
  • 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증권사 위탁계좌에 입고하거나 은행창구에서 직접 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입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