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자
-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
-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시세차익 환수목적으로 매출하는 채권임)
발행조건
상환기간 | 발행이율 | 발행일 | 발행방법 | 매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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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로부터 10년 | 0% (Zero Coupon) | 매출한 달의 말 일 | 등록발행 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만 발행 |
분할매입의 허용
- 계약체결 시
- 1억원 이내는 전액 매입
-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0% 매입
- 유의사항 : 분할 매입시 50%초과 매입한 금액에 대해 중도상환이 불가함
- 잔금납부 이전
- 매입금액 - 계약체결시 매입금액
소멸시효(국채법 제 17조)
- 계약체결 시
- 원금 : 상환일로부터 5년
- 국민주택채권은 국채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국고(기금)에 귀속되므로 반드시 상환일 또는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환받아야 합니다.
- 우리은행에서 발행된 제 2종 국민주택채권은 등록발행으로서 사고신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