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안내(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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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매입기준(주택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관련)에 의거한 매입대상기준 안내입니다. [별표 12]_개정 2004.2.28, 2004.3.29, 2005.1.5, 2005.3.8, 2005.7.27, 2006.2.24, 2007.5.16, 2007.7.30, 2008.11.5, 2009.2.3, 2009.10.8, 2009.11.26, 2010.7.6, 2012.6.27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주택법시행령 제95조제1항관련)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전부면제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매입대상 및 금액

매입대상 및 금액
매입대상 매입금액
주택
토지
주택과 토지외의 부동산
첨부파일다운로드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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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7일자 개정 주택법시행령에 근거함.

1.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 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5호및 제7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당해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 내지 제6호 · 제10호 · 제16호 내지 제18호 · 제20호 · 제22호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매입의무면제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협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 사업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 · 축산자금 · 어업자금 · 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다음에 정하는 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 · 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대상항목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농업 · 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 · 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 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