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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매입기준(주택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관련)에 의거한 매입대상기준 안내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전부면제 (주택법시행령 [별표12] 1호)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전부면제 (주택법시행령 [별표12] 3호)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시 면제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장 · 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검사를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경우
- 농어민 또는 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농어민 또는 농업 · 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저당권설정등기 시 면제
- 각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 축산자금, 어업자금, 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민,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양축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민 또는 임업협동조합에 의한 산림소유자,
산림관계사업 경영자
-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 받은 자가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하는 경우
-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분납, 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 등기를 할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