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안내(국토교통부)

확인하세요.

  •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행 영업점에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정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매입내역 정정사항 대상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징구기관
  • 매입용도 등

정정 신청인

  • 매입의무자 본인 또는 당초 매입대리인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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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매입정보는 연계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므로 해당 징구기관 에서는 변경된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