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안내(국토교통부)

확인하세요.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 허가 · 인가를 받거나 등기 · 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

  • 2004년4월1일부터 채권 발행시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증서 및 매입필증은 교부하지 않고 영수증만 발행하여 교부합니다.
  • 채권은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즉시 매도하거나 증권사 계좌에 입고할 수 있으며,
    매입필증은 징구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송부되거나 우리은행 국민주택채권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매입 의무자의 채권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 고객께서는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은행창구에서 매도할 수 있고 증권사계좌를 통해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매도의 경우 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액만 부담합니다.
  • 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증권사 위탁계좌에 입고하거나 은행창구에서 직접 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입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