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용자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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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유효기간 만료 30일전부터 유효기간까지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거래에서 신규발급 받으십시오.
사용자 본인확인
- 개인고객은 지점에서 발급받은 이용자 ID를 입력하십시오.
- ID를 분실하신 고객님은 [ ID 조회 바로가기 ] 를 이용하여 본인 ID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를 타기관에 이용등록 하여 사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갱신거래 후 해당 기관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갱신거래 시점 부터 타기관에 등록된 기존 공인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