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필수서류

필요서류
서류명 15백만 초과 15백만 이하
1.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부여) 필수 필수
2. 계약금지급 영수증, 잔금지급 영수증 (잔금완납시) 필수 필수
3.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필수 필수
4. 재직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필수 필수아님(단, 무소득자에 한하여 제출하지 않으며 공사인정 무소득 입증서류 필수제출)
5. 소득증빙자료 ① 재직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단, 재직기간은 1년이상이나 전년도 입사로 인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제출하여야 12개월 환산소득 적용 가능
필수 필수
② 재직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급여이체통장(최소 3개월분 급여이체 거래내역), 건강보험증, 4대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필수 필수
③ 전년도 1월 이후 입사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제출하여야 12개월 환산소득 적용가능
필수 필수
6. 임대인 계좌번호 (계약서상 명시 또는 임대인통장사본) 필수 필수
7.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필수 필수
8.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필수 필수
9. 급여입금통장 (원본확인 후 사본 징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가능한 경우
필수아님 필수아님

기타필요서류

회비납부상세보기
서류명 15백만 초과 15백만 이하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일부터 5년이내 신혼가구) 선택사항
2. 장애인증명서 (차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애인) 선택사항
3.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계약의 경우) 선택사항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선택사항
5. 결혼예정자 시 필수 (혼인관련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결혼예정자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 고객님의 상황마다 서류 제출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필요서류는 “대출신청하기” 완료 후 권리조사 기관(리파인)에서 안내(유선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출서류 수령 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를 작성해야만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양식은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