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명 | 15백만 초과 | 15백만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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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부여) | 필수 | 필수 | |
2. 계약금지급 영수증, 잔금지급 영수증 (잔금완납시) | 필수 | 필수 | |
3.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필수 | 필수 | |
4. 재직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필수 | 필수아님(단, 무소득자에 한하여 제출하지 않으며 공사인정 무소득 입증서류 필수제출) | |
5. 소득증빙자료 | ① 재직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단, 재직기간은 1년이상이나 전년도 입사로 인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제출하여야 12개월 환산소득 적용 가능 |
필수 | 필수 |
② 재직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급여이체통장(최소 3개월분 급여이체 거래내역), 건강보험증, 4대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필수 | 필수 | |
③ 전년도 1월 이후 입사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제출하여야 12개월 환산소득 적용가능 |
필수 | 필수 | |
6. 임대인 계좌번호 (계약서상 명시 또는 임대인통장사본) | 필수 | 필수 | |
7.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필수 | 필수 | |
8.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필수 | 필수 | |
9. 급여입금통장 (원본확인 후 사본 징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가능한 경우 |
필수아님 | 필수아님 |
서류명 | 15백만 초과 | 15백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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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일부터 5년이내 신혼가구) | 선택사항 | |
2. 장애인증명서 (차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애인) | 선택사항 | |
3.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계약의 경우) | 선택사항 | |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선택사항 | |
5. 결혼예정자 시 필수 (혼인관련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결혼예정자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 고객님의 상황마다 서류 제출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필요서류는 “대출신청하기” 완료 후 권리조사 기관(리파인)에서 안내(유선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출서류 수령 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를 작성해야만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양식은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